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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청씨름단 설치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1.21공포일자 2025.11.21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별표·서식
- [별표 1]연봉 산정표서식 제1호
- [별표 2] 급식비 등 지급기준서식 제2호
- [별표 3] 피복및 운동용품 지급 기준서식 제3호
-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서식 제4호
- [별표 5]성과금 지급기준서식 제5호
-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서식 제6호
-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2호서식] 태안군씨름단 인사기록카드서식 제8호
- [별지 제3호서식] 재직증명서서식 제9호
- [별지 제4호서식] 경력증명서서식 제10호
부칙
20251121
부칙 <2014. 02.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태안군청씨름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6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