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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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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서식 제1호
  • [별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서식 제2호
  • [별표 3] 호봉경력산정표서식 제3호
  • [별표 4] 공인규격서식 제4호

부칙

202606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8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8 규칙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5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2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7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5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생략부 칙 <2024. 7. 22. 규칙 제1092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 ⑥ 생략부 칙 <2026. 6. 1.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20

제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6. 2. 23.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