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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22공포일자 2025.05.22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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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선서문서식 제1호
  •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서식 제2호
  •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서식 제3호
  • [별표 4]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서식 제4호
  •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서식 제5호

부칙

20250522 부 칙 <조례 제1502호, 2020.11.6.>javaScript:window.clos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49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9호, 202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