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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3.31공포일자 2026.03.31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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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1.>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⑱까지 생략⑲ 태안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⑳에서 까지 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