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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별표·서식
- (별표 1) 본청 전결사항서식 제1호
- (별표 2) 보건소 전결사항서식 제2호
- (별표 3) 동 전결사항서식 제3호
부칙
202606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3>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로 한다.부칙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실·과·팀장”을 “국·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실·과·팀장”을 “국·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제3조와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각각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1·11· 4>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5> 이 규칙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이 규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8> 이 규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30> 이 규칙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 중 "국·실장, 담당관, 과·팀장”을 "국장,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제1항 중 "국장, 실장, 담당관, 과·팀장”을 "국장,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4항 중 “실장, 담당관, 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장, 담당관, 과·팀장급”을“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급”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제4조제1항의 별표1의 본청 전결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1. 공통사항 소관 단위업무 제3호가목을 “2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5천만원 이하 집행”을 “10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2억원 이하 집행품의”로, 나목을 “1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3천만원 이하 집행”을 “5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1억원 이하 집행품의”로, 다목을 “2천만원 이하 집행”을 “1억원 이하 공사ㆍ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5천만원 이하 집행품의”로 한다.부 칙 <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2022.7.15.>(울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독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전결사항 마. 환경관리과의 단위업무 중 "20. 환경미화원 관리"를 "환경공무직 관리"로 한다
③ ~
④ 생략부 칙 <2022.7.22.> 이 규칙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8.> 이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30.>(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② 생략부 칙 <202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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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별 전결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