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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별표·서식
-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위임장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서식 제7호
부칙
202606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 접수된 세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4·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8·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2·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1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한)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부 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2. 제8조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3. 제10조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4. 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2.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0조”로 한다.3. 제1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4. 제27조제2항 중“(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5.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6.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9-2페이지)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울산광역시 남구 구세부과 징수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17.6.30. 규칙 제5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이라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18.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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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2026. 2. 5.)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 시행(2025. 1. 1.) 중인 국세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