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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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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단기보호 / 방문급여)서식 제1호
  • [별표2]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복지용구)서식 제2호
  • [별표3] 갱신 심사지표 및 기준서식 제3호

부칙

20260601 부칙 <2020. 2. 17. 부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 부칙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6. 6. 1. 부칙 제1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121

제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방문급여 시설의 수급자 가정 방문 중심 서비스 제공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