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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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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6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9호, 200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호, 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42호, 2011. 6.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46호, 2011. 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48호, 2011. 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이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52호, 2012. 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중 “기능직 10급 보건원”정원은 「지방공무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2012년 5월 24일부터 “기능직 9급 보건원”정원으로 본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65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72호, 2013.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73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76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78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78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80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84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86호, 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89호,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00호, 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05호, 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56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15호, 2015.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2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30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35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40호, 2016.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44호, 2016.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남천제1동주민센터”를“남천제1동행정복지센터”로, “광안제2동주민센터”를 “광안제2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망미제1동행정복지센터 직급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망미제2동행정복지센터 직급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54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48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61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66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70호, 201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73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77호, 2019.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80호, 2019.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87호,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94호, 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595호,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607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16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27호, 202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34호, 2021.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38호, 202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43호, 2022.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48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63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67호, 2023.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73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75호, 2024.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80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92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694호,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0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02호, 2026.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707호, 2026.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707

제개정이유

일반직 사무운영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감축분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재배치하고,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비서)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