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30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서식 제1호

부칙

20260529 부칙 (2026.5.29. 조례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내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신청으로 종전의 장소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