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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30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별표·서식
-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서식 제1호
부칙
20260529
부칙 (2026.5.29. 조례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내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신청으로 종전의 장소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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