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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신청서서식 제3호
부칙
202605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규칙 중,3.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8.1.10. 규칙11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0.15. 조례1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규칙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29. 규칙1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다자녀 기준 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부 칙 <2026.05.29. 규칙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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