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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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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서식 제1호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서식 제2호
  •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서식 제3호
  •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서식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서식 제7호
  •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배정서식 제8호
  •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서식 제9호
  •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서식 제10호
  •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서식 제11호
  •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승인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서식 제13호
  •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일일점검표서식 제14호
  •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이력카-드서식 제15호
  • [별지 제13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서식 제16호
  • [별지 제14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서식 제17호

부칙

202605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3. 9. 30 규칙 제92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ㆍ교체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0. 20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3.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4.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23.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3호, 2024.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202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76

제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공용차량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