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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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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개발촉진과장”을“지역개발실장”으로“상하수도사업소장”을“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11)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ㆍㆍ건설교통과장ㆍㆍ을ㆍㆍ안전건설과장ㆍㆍ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53)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4)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16)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17)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5.29.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