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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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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괴산군체육시설허가신청서)서식 제2호
  • 별표 2(체육시설의 사용료)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이용권)서식 제4호
  • 별표 3(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괴산군체육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시설물관리카드)서식 제7호
  • 별지 제5호서식(사용신청(허가)사항기록부)서식 제8호
  • 별지 제6호서식(관람권검인신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7호서식(관람(입장)수입 정산내역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8호서식(괴산군체육시설사용허가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9호서식(괴산군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0호서식(괴산군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서식 제13호
  • 별지 제11호서식(괴산군체육시설초과사용신청서)서식 제14호

부칙

202605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8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2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0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0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9.2.15.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5.10. 조례 제2437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2.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9. 조례 제2772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조례 제2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사무의 위임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환경과란 다음에 체육진흥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