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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7.14공포일자 2025.07.14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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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7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제24항까지 생략(25)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6항에서 제8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38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9호, 2025.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 ②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④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기존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⑤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 중 “한함)이”를 “한함),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가”로 한다.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