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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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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 통지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ㆍ수탁계약서안서식 제5호

부칙

202605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1. 23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 11 규칙 제9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7.30.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260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부칙 <제1334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국·과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장의 행위로 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374호, 202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74

제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법령ㆍ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