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서식 제11호
부칙
20260529
부 칙 <제1373호, 2026.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373
제개정이유
자활기금 대여 시 재정보증 수단인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보증서 등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활기금 대여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