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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충청남도 서천군
별표·서식
- 별표 1~별표 4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529
부 칙 <규칙 제1298호,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승인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서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남은 사용승인기간 만큼 이 규칙의 효력을 인정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17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5) 생략(16)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친환경농림과”를 “농림과”로 한다.(17) 생략부 칙 <규칙 제1346호, 201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⑦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산물마케팅팀장”을 “농산물유통관리팀장”으로, “김수산물팀장”을 “수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⑧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 (생 략)⑳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정과 농산물유통관리팀장”을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팀장”을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㉑ ~ ㉓ (생 략)부 칙 <규칙 제1476호, 202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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