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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부칙
202605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5. 31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8조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괴산군세 조례 제30조를 삭제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0. 2. 19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제3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0.4.16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0. 12. 24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 7. 22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 4. 13 조례 제2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으로 적용법령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적용법령을 변경하여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4.12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2.6.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따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호(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6.5. 조례 제2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5.13. 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7.7.7. 조례 제2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5.11.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1. 조례 제2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5.2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6.25.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1. 조례 제2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3. 조례 제2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5.29. 조례 제3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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