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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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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3호, 2014.02.14>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696호, 2015.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4호, 2017.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9호, 202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9

제개정이유

기존 종량제봉투의 문자 위주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어르신 등 누구나 배출 요일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및 다국어 표기를 도입하고, 배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격 및 서식 등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스템 현행화(제5조) 나. 종량제봉투 디자인 시각화 및 그림문자(픽토그램) 도입 및 종량제봉투 규격 조정(제7조 및 별표1)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행정 서식 정비(별지 제7호, 제13호, 제14호,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