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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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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운영(위탁) 신청서서식 제1호
  • [별표 1]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제2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총계정원장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소모품관리대장서식 제5호

부칙

20260529 부칙 <제90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이 규칙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하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1058호, 2026.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8

제개정이유

○ 2027년 정부합동평가(2026년 실적)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선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용어 정비(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기타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