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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31공포일자 2024.05.31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부칙
202405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태안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⑪ 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태안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⑨ ~㊲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