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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구군 공무원 행동강령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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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서식 제4호
  •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서식 제6호
  • [별지 제15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서식 제7호
  • [별지 제1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서식 제8호
  • [별지 제17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8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9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20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21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서식 제13호

부칙

202605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규칙 제1089호, 201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양구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16호, 201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8호, 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양구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종합민원소통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양구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64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88호, 202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8

제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