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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3.25공포일자 2024.03.25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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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서식 제1호
  • [별표2]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 기준서식 제2호
  • [별표3]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서식 제3호
  • [별표4]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서식 제4호
  • [별표5]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당 단가서식 제5호

부칙

202403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