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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7.02공포일자 2024.07.02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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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업종별 요금표서식 제1호
  • [별표2]업종별 구분표서식 제2호
  • [별표3]구경별 기본요금서식 제3호
  • [별표4]수수료 기준표서식 제4호
  • [별표5]과태료 처분기준서식 제5호

부칙

202407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일부 감면은 예산 범위에서 감면하며,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제1479호, 2020.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91호, 2023.12.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