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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3.07.12공포일자 2013.07.12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부칙
20130712
부칙 <제정 2013.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73
제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