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태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3.07.12공포일자 2013.07.12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부칙

20130712 부칙 <제정 2013.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73

제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