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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11시행일자 2026.05.29공포일자 2026.05.29지자체 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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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시험의 구비서류(제8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7조 관련)서식 제4호
  •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술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서식 제5호
  •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서식 제6호
  •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등(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항 관련)서식 제7호
  •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8조제3항 관련)서식 제8호
  • [별표 9]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서식 제9호
  • [별표 10]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8조제4항 관련)서식 제10호
  • [별표 1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제5항 관련)서식 제11호
  • [별표 1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8조제5항 관련)서식 제12호
  • [별표 1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서식 제13호
  • [별표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8항 관련)서식 제14호
  • [별표 15]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8조제8항 관련)서식 제15호
  • [별표 16]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2항 관련)서식 제16호
  • [별표 17]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2조제4항 관련)서식 제17호
  • [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30조제1항 관련)서식 제18호
  • [별표 19]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30조제2항 관련)서식 제19호
  • [별표 20]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3조 관련)서식 제20호
  • [별표 21]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제33조제1항 관련)서식 제21호
  • [별표 22] 근무경력 가산점(제34조제1항 관련)서식 제22호
  • [별표 23]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37조 관련)서식 제23호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서식 제24호
  • [별지 제2호서식]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25호
  • [별지 제3호서식]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서식 제26호
  •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 제27호
  •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서식 제28호
  •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서식 제29호
  • [별지 제7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서식 제30호
  • [별지 제8호서식] 비위관계기록카드서식 제31호

부칙

20260529 부 칙 <의회규칙 제35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4호, 2022.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1호, 202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4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5호, 2023.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9조제3항, 제11조, 별표 2 가목(녹지직렬 제외), 별표 3, 별표 6 제1호(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2. 별표 2 가목 녹지직렬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3. 별표 20(비고 제3호 제외) 및 별표 22 제2호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 칙 <의회규칙 제61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 및 별표 22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의회규칙 제66호, 2026.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6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