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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6공포일자 2026.05.26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부칙
20260526
부 칙 <조례 제1251호,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6. 5. 2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24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1. 제안이유
○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인용어구 등을 정비하고 잘못 기입된 문구를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