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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4공포일자 2026.06.04지자체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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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0227 20100217 20110228 20120202 20121115 20131128 20141226 20151105 20180607 20190228 20191128 20211223 20250515 20260604 부칙 <제570호,2007.2.27>이 교육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0.2.17>이 교육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5호,2011.2.28>이 교육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12.2.2>이 교육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2.11.15>이 교육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3.11.2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2제3항 개정에 따른 중학교(특수학교의 중·고 포함)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6호,2014.12.2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15.11.5>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9.2.28>(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공립학교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2항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839호,2019.11.28>(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1.12.23>이 규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은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안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4호,2025.5.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개정조항은 2025.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8호,2026.6.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0570 00629 00655 00679 00698 00731 00756 00773 00813 00823 00839 00898 00964 00978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 학교회계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예산의 전용 범위 확대(제18조제1항) - 종전에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예산 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전용이 가능한 목에 시설비를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