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3.25공포일자 2024.03.25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부칙

20240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제16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7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㉘ 생략㉙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정과장”을 “농정과장, 먹거리유통과장”으로 한다.㉚~㊲ 생략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