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3.25공포일자 2024.03.25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부칙
20240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제16항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7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㉘ 생략㉙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정과장”을 “농정과장, 먹거리유통과장”으로 한다.㉚~㊲ 생략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