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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통보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 변경 허가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통보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부대시설설치신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 서식] 중계방송(TV·라디오)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 서식] 관람권예매신청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 서식] 관람권잔표확인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2호 서식] 체육시설단체 입장·연습이용 신청서, 허가서 및 영수증서식 제12호
- [별지 제13호 서식] 연습이용권서식 제13호
- [별지 제14호 서식] 연습이용권수불부서식 제14호
- [별지 제15호 서식] 이용권매상일계표서식 제15호
- [별지 제16호서식] 회원권서식 제16호
- [별지 제17호서식] 회원권발행대장서식 제17호
- [별지 제18호서식] 출입증서식 제18호
- [별지 제19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서식 제19호
- [별지 제20호 서식] 관람권매상일계표서식 제20호
- [별지 제21호 서식] 직매관람료청구서서식 제21호
- [별지 제22호 서식] 부속시설사용확인서서식 제22호
- [별지 제23호 서식] 반환청구서서식 제23호
- [별지 제24호 서식] 체육시설사용정산서서식 제24호
- [별지 제25호서식] 남양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위탁신청서서식 제25호
- [별지 제26호서식] 남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서식 제26호
- [별지 제27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및 허가대장서식 제27호
부칙
202605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0호, 2008.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59호, 200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9호, 2010.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7호, 2014.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15.9.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2호, 2017.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2호, 2017.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0호, 2018.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5호, 2019. 6. 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20. 9. 24.>(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
⑥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93호, 2023.4.27.>(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
⑤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98호, 2023.6.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1호, 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9호, 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9호, 2026.4.16.>(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3호, 2026.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3
제개정이유
가. 인용조례 개정사항 반영
나. 수탁자의 원활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기한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