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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울산광역시 북구
부칙
202605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07·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6.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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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3·6·9·12월 말에 발행하던 구보 발행월을 1·4·7·10월로 조정하여 연말·연초 발생하는 구정소식을 빠짐없이 싣고,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