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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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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_보안점검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_당직근무일지 및 기관별 당직기록사항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_비상근무일지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_비상소집대상자명부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_비상소집결과보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 서식_일일비상근무상황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 서식_상황처리상황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 서식_비상근무자명단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 서식_전언통신문서식 제9호

부칙

202605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당직근무규정(훈령 제110호 : 81.11.16)및 영월군소속공무원비상근무규정(훈령 제097호 80.08.04)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7.03.27) 이 규칙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호,제4조제1항,제4조제4항,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적용한다.부칙 (2012.0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7호,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3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5항제3호 중 “행정교육과”를 “행정과”로 한다. ⑤ 생략부 칙 <규칙 제1228호, 2026.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28

제개정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과제를 반영하고, 2026년 영월군 노조 단체교섭 요구안에 따라 읍·면의 주말 및 공휴일 재택당직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