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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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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본청(제6조관련)서식 제1호
  • (별표2) 보건소(제8조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농업기술센터(제10조 관련)서식 제3호
  • (별표 4) 사업소(제12조 관련)서식 제4호

부칙

202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중 "총무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하고, 별표1중 "민원제도담당"을 "민원담당"으로 한다. ② 태백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제24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총무국장의 란을 삭제한다. ③ 태백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④ 태백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을 삭제한다. ⑤ 태백시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민원처리담당"을 "민원담당"으로 한다. ⑥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중 "주민자치과장"을 삭제하고 "시민봉사과장" 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민자치과 주민지원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⑦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관광문화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 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중 "관광문화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⑧ 태백시공기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1호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태백시립도서관이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제3조(한시기구)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민원봉사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하고,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0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기구) 제3조 2004년 6월 30일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민원봉사과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더 이상 한시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③ (여유기구) 제3조의2 2005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여유기구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1. 태백시정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동조제2항, 제7조에 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예산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2. 태백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 으로 한다.3.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25조 및 제26조,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4. 태백시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중 “태백시기획예산실”을 “태백시기획감사실”로 한다.5. 태백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6.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제20조제3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7. 태백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 제8조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8. 태백시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로 한다.9. 태백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담당”을 “민원친절담당”으로 한다.·「태백시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②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2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8.)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한시기구) 제3조의2에 규제개혁추진단의 설지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1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40호, 201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7호, 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67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69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73호, 2017.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82호, 2017.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재생건축과장”으로 한다. ②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건설정책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태백석탄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을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중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을 각각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중 “태백시장”을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중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을 각각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2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관리과”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관리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각각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2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주무담당”을 “주무 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으로 한다. ③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사업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을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제15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제16조 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 ④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을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로 한다. ⑥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5조제3호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10조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1호”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2호”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각각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 ⑦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건축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⑧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⑨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를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로, “실ㆍ과”를 “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제 ① 항”을 “제1항”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를 “기획감사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 심사필””을 ““기획감사과 심사필””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 ③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④ 항”을 “제4항”으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에게”를 “기획감사과장에게”로, 같은 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를 “기획감사과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의”를 “기획감사과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6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9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제40조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1조제1항 중 “기획감사 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제4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① 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② 항”을 “제2항”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첨부 중 “기 획 감 사 실 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⑩ 태백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별표 감 사 반 편 성 (기준)의 반 장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 ⑪ 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9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제1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과, 사업소장”을 “실·과·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과 및”을 “실·과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단서,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43조, 제45조제1항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9조 제3항 및 제44조 제3항 중 “기획감사과”를 각각 “기획감사실”로 한다.제24조 제1항 중 “기획감사과장에게 이송하고,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 가목 표지의 작성 중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하단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하단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하단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별표 감사기간 및 범위 등 중 감사반 편성(기준)란의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실”로 한다. ⑥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1조 및 제3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24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총무과”로 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자치행정과 또는 안전재난관리과”를 “총무과 또는 재난관리과”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와 안전재난관리과”를 “총무과와 재난관리과”로 한다. ④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⑥ 태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3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⑧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⑨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 제3항, 제11조제1항, 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43조, 제45조제1항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44조제3항 중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자치행정과은”을 각각 “총무과는”으로 한다. ⑩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 태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⑫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 ⑬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⑭ 태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12호 및 제4조제2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⑮ 태백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기획감사과”을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감 사 반 편 성 (기준)의 반 장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⑯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⑰ 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⑱ 태백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후단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⑲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⑳ 태백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제123조제5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㉑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㉒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제2조 및 제5조 중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을 각각 “한국안전체험관”으로 한다.㉓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문화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55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③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수행자변동사항란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④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제9조제1항, 제3항, 제11조제1항, 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정책실장, 총무과장, 경제과장”로 한다. ⑤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⑥ 태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12호 및 제4조제2항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 ⑦ 태백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별표 감사대상기관의 종합감사란 중 “동주민센터(8)”을 “동 행정복지센터(8)”로 하고, 감사반편성 (기준)의 반장란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⑧ 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안전과”로 한다. ⑨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⑩ 태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⑪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실”로 한다.별표 전결권자란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⑫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 ⑬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 ⑭ 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⑮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광문화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을 “총무과장, 환경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⑯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로 한다.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태백시보건소,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탄광유산관리사업소, 동”을 “태백시보건소 보건과,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안전체험관, 시설사업소, 동”으로 한다.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한다.⑱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⑲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⑳ 태백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스포츠레저과장”을 “스포츠과장”으로 한다.㉑ 태백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후단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㉒ 태백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동사무소”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㉓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㉔ 태백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3조제5항 중 “주관담당관”을 “주관실”로 한다.㉕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명칭란 중 “한국 청소년안전체험관”을 “한국안전체험관”으로 한다.㉖ 태백석탄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을 “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중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을 “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㉗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74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79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보건소 보건과장,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장”을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태백시보건소 보건과,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를 “태백시보건소,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산림과,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한다. ④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국장, 위원은 경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지적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90호, 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97호, 2025.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업무부서란에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하며, “국가정책추진실”을 “국가정책과”로 하고, 같은 별표 주관과란에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한다. ②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별표 감사반편성 (기준)의 반장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 ④ 태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과ㆍ소ㆍ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과ㆍ소ㆍ동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 ⑥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수행자변동사항란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⑦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실ㆍ과”를 “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은”을 “기획감사과장은”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를 “기획감사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을 “기획감사과장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예산정책실장”을 “기획감사과장,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에게 이송하고,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은”을 “기획감사과장은”으로, “기획감사실장의”를 “기획감사과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기획감사과장의 회시”로,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기획감사과장의 심사”로 한다.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이”를 “기획감사과장이”로, “기획감사실장은”을 “기획감사과장은”으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3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4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제4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별지 제15호서식 첨부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⑧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실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ㆍ동장 ”를 “과ㆍ소ㆍ동장”으로,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과ㆍ소ㆍ동장”으로 한다. ⑨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과소별”을 “과ㆍ소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ㆍ과별”을 “과별”로 한다. ⑩ 태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과장이상”을 “과장이상”으로 한다. ⑪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실ㆍ과ㆍ소장”을 “담당과ㆍ소장”으로 한다.제2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⑫ 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을 “국장ㆍ과장ㆍ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국장ㆍ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과ㆍ소장”으로 한다.별표 전결권자란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부서명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며,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하고, “국가정책추진실”을 “국가정책과”로 한다. ⑭ 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실ㆍ과”를 “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중 “실과”를 각각 “과”로 한다. ⑮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ㆍ사업소장”을 “과ㆍ사업소장”으로 한다.⑯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한다.별표 1의 본청란 중 “각 실ㆍ과장”을 “각 과장”으로 하고, “소관 실ㆍ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하며,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각 실ㆍ과 서무업무팀장”을 “각 과 서무업무팀장”으로 한다.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ㆍ과ㆍ소ㆍ동”을 “과ㆍ소ㆍ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과ㆍ소ㆍ동장”으로, “실ㆍ과ㆍ소ㆍ동의”를 “과ㆍ소ㆍ동의”로 한다.⑱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실ㆍ과주무팀장”을 “과주무팀장”으로 한다.⑲ 태백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3조제5항 중 “주관실ㆍ과ㆍ소장”을 “주관과ㆍ소장”으로 한다. 1110

제개정이유

○ 새로운 미래 구현을 위한 국가 주도 핵심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공공보건의 전문성 향상 및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의 개방형직위 채용에 따라 보건 조직 재구성 등「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