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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울산광역시 북구
별표·서식
- [별지 서식] 모범공무원증(패)서식 제1호
부칙
20260528
부칙 <제571호, 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16) ~ (26) <생략>부칙 <26.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모범공무원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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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모범공무원 규정」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