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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1공포일자 2024.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서식 제1호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서식 제2호
- [별표2]수질하수도 사용료서식 제3호
-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서식 제4호
-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서식 제5호
-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서식 제6호
- [별표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서식 제7호
- 별표 7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서식 제8호
부칙
202412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개정조례 (별표 1)의 변경된 하수도사용 요율은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1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3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부과·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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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일을 반영하여 납부규정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가를 변경하여 세외 수입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