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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51231
부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8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㊲까지 생략㊳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㊴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㊴까지 생략㊵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㊶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310
제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