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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1.01공포일자 2024.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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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7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등)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5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서식 제2호

부칙

202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1993.8.20조례 제821호)와 태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1994. 7. 21 조례 제857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부칙 (199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조례에 의하여 삭제되는 (별표3) 내지 (별표5)는 동조례시행규칙에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종전조례에 의하며, 개정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쓰레기봉투 사업광고게재 시기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7.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사용되는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6호, 2017. 7. 7.>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㊳까지 생략㊴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㊵부터 ㊾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66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16호, 2024. 12. 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16

제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등 요금을 인상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 편의를 부여하기 위해 배출품목을 조정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소 폐업 시 상위 지침 권고사항에 따른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