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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 별지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5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하였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6,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3.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8.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 5,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4,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1호, 202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6.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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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우리 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부 차량의 관리부서를 변경·조정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