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 별지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5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하였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6,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3.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8.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 5,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4,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1호, 202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6.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7

제개정이유

우리 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부 차량의 관리부서를 변경·조정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