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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2.31공포일자 2025.12.3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별표·서식
- 별표 (태백시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임무)서식 제1호
부칙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2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㊱까지 생략㊲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㊳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86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㊱까지 생략㊲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소통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㊳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㊴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소통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ㆍ과ㆍ소장급”을 “과ㆍ소장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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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