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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통ㆍ반설치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1.06공포일자 2024.11.06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41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2. 2.)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9.)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2. 24.)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2. 31.)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 27.)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유효하며,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연령제한 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당시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통장은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인 통장은 1회, 6년 이상은 2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4호, 201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5호, 2017.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7호, 2019. 8. 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2호, 2023.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2조 제12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4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5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05
제개정이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의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