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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별표·서식
- [별표]서식 제1호
- [별지 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5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3.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8.24,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8.24, 규칙 제16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 7.23.부터, 6급 이하는 '93. 7.26.부터 적용한다.
② (가점 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부 칙 <94.3.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5.6.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5.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부 칙 <96.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6.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개정 97·10.1>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6.11.30>부 칙 <97.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9.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3]·[별표8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4.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9제1호가목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4, 규칙 제6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12.11.20, 규칙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생 략)부 칙 <2013.07.22,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10,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4.05.30,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14, 규칙 제72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5, 규칙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2,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 및 별표 22, 별표 23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0. 9.10,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3, 규칙 제83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14, 규칙 제85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2호, 2023. 11. 23.>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1호, 2025.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6.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8
제개정이유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 또는 공고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