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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28공포일자 2026.05.28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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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28 부칙 (2022.12.30. 규칙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구청장과 교육지원과장”을 “ 부구청장과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국장과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과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성북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23.12.28,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3 ,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9,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5,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4호 2025.12.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9호 2026.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19

제개정이유

1. 제안이유 반복·특이·집단민원 등 난이도 높은 민원에 대한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해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사무분장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9호, 같은 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