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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1.01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④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⑤ 「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⑥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
⑨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⑪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스포츠진흥담당”을 “스포츠레저담당”으로 한다.
⑧ 부터 ㊵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스포츠레저과장”을 “스포츠과장”으로 한다.
2085
제개정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