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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3.01.01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체육시설사용허가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입장권)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연습권)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입장권수불부)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연습권수불부)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연습권)매상보고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검인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검인규격)서식 제9호
부칙
2022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담당”을 “민원친절담당”으로 한다.·「태백시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⑳ 태백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스포츠레저과장”을 “스포츠과장”으로 한다.
1065
제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제고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