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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8.09.28공포일자 2018.09.28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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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09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생 략)부칙 (201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1834

제개정이유

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 등을 기준으로 태백시 자치법규(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나.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개정으로 법 적합성 제고와 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