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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4.11.21공포일자 2024.11.2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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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서식 제3호

부칙

20241121 부 칙 (제정 제685호 20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24호, 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8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8

제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23. 6. 28.)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우리 시 나이 관련 규칙을 정비(“만” 표시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