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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0.09.01공포일자 2020.09.01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009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태백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33호,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3
제개정이유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보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