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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7공포일자 2026.05.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부칙
20260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0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8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제1호 중“안전행정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63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㊺까지 생략㊻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㊼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34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한다.
⑧ 부터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24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총무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2. 심리전담간사 : 기획감사실장6.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④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8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3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4호, 202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5호, 202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45
제개정이유
현재 시·군별 통합방위 조례 조항(협의회 구성)상 국가정보원 위원 명칭이 ‘국가정보원 관계자·담당관·관계관’ 등으로 상이하여 국가정보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비상기획과에서 국가정보원 위원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통일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