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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27공포일자 2026.05.27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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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27 부 칙 <조례 제3143호, 202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43

제개정이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