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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2.30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부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0호, 2016.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자보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②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를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1호, 2016. 10. 18.>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9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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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제명 수정하였음